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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김영란법 금액 5만원 상향조정 진행여부

by 낭만토리 2023. 2. 27.

김영란법금액상향조정내용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3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내용이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조정 배경

 

최초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종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눈에 띄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꽃집이나 식당들, 명절선물과 관련된 선물세트들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자츰 안정을 찾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3만 원 이내 맞추어서 식사비와 선물 등을 지출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결혼식을 가서도 경조사비만 내고 식사를 하기 미안해서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난 3년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로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졌고,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김영란법 금액 중 식사비와 관련된 3만 원 상한선 들을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 5만원 상향조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공직자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꽃집이나 식당 등 여러가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공요금과 원재료값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3만 원 상한선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형성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유연성 있기 대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 아무런 대비 없이 금액만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법 기준을 유연하게 가지고 가는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및 금액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인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은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로 2016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 및 금액기준에 대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국민들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스스로 적용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김영란법 금액 기준
    • 식사 : 3만 원 이하
    • 선물 :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 조화(화환) : 10만 원 이하
    • 농축산물 : 10만원 이하
    • 외부 강의비 : 100만 원 이하
  • 부정청탁 유형
    • 채용 및 승진 인사 개입
    • 입찰 및 경매에 관한 직무상 기밀 누설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및 개입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인허가 불법 처리
    • 특정인 계약선정 편의 및 탈락에 개입
    • 사건의 수사, 재판에 개입
    • 보조금 배정 및 지원금, 투자 판단에 개입
    • 입학, 성적 평가 등 학사행정 개입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공직자(배우자 포함)
    • 공적 업무 종사자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사
    • 방송사업자
    • 신문사업자
    • 잡지
    •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 신문사업자

이처럼 적용대상자들은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400만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자체를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되고, 공공기관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 아직까지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김영란법상담

만약 관련 법안 위반으로 여러 분쟁이 휘말린 경우라면 우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진단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란법 금액 5만 원 상향조정과 적용대상자 및 금액기준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혹시나 모를 위법성 논란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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