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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3. 26.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불안정을 겪게 된 계층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신청방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4차 재난지원금 포스터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인 경우 '2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형태로 아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3월 15일(월) 09시 ~ 3월 26일(금) 12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 3월 18일(목) 09시 ~ 3월 26일(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 : 3월 17일(수) 09시 ~ 3월 25일(목) 24시

소상공인 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2.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겪게 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11종의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 스키장, 학원 등 2종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2.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체 : 300만 원
  3.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일반업종
    •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우 : 200만 원
    •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 100만 원
  4. 근로취약계층
    1.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혜자 70만 원, 신규 신청자 100만 원
    2.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대상
      • 생계안정 지원금 : 70만 원
    3. 한계 근로빈곤층
      •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 한시생계지원금 : 50만 원
    4. 노점상
      • 지자체가 관리 중인 사업자등록 완료한 노점상
      • 소득안정 지원금 : 50만 원
    5.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
      • 특별 근로장학금 : 250만 원(5개월 분할)
    6.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대상
      • 지원금 : 70만 원
    7. 전세버스기사
      •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대상
      • 지원금 : 70만 원
    8. 농어업
      • 농업, 어업, 임업 가구
      • 지원금 : 가구당 100만 원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표

 

국회는 3월 29일 문자 메시지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았을 때, 소상공인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온라인 방식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 https://www.xn--jj0bm3vymbi3vi2n.kr
    • 카드사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의 경우를 참고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지급 예상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
  2. 오프라인 방식
    •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 문의를 통해 현장지원 가능 한 곳 문의 후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안내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안정금 지급일은 지원 형태에 따라 3월 29일부터 시작하여 4월 중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신속 지급 대상자 270만 명
      • 3월 29일 :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지급
    •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중순 : 2차 신속 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 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수급자 70만 명
      • 3월 30일(화) ~ 4월 5일(월) 지급
    • 신규 10만 명
      • 4월 22일(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분들에게 참고되는 내용들은 추가 발표되는 즉시 업데이트 및 추가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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