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대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란 공직자 자신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공적인 이익을 져버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안된다.
2. 제삼자 또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 또한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3. 적용대상자
-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
- 공무원
- 광역단체장
- 교육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공공기관 임직원
- 언론인
- 사립학교 교원
- 모든 적용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번 LH 투기 사태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도록 한 사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이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진 국민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반대 이유
하지만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의 테두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공직자의 모든 업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LH 투기 사태 이후 현재는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법안에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법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증거로 지난 9년 동안 여야 모두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입법 자체를 환영한다고 입장만 밝힐 뿐, 정작 국회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적용하여 국회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되거나 소급시기를 조절하여 최대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권익위가 국회에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체는 원래 이해충동방지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반대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자체를 무력화 할려는 노력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노력
결국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료를 토대로 향후 총선을 포함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아 질 것이고 입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직무를 보는 동안 모든 상황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 보호법으로 변질되는 악습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친 후,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던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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