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계별 차등적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단계별 차등 적용 등 주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조정 거리두기를 하는 내용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인구 10만 명 기준이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 1 단계 : 10만 명 당 0.7(전국 363명) 명 미만
- 2 단계 : 10만 명 당 0.7명 이상
- 9인 이상 모임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 100인
- 3 단계 : 10만 명 당 1.5명(전국 778명) 이상,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
- 5인 이상 모임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 50인
- 4 단계 : 10만 명 당 3명(전국 1,556명) 이상,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
-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 결혼식, 장례식 직계가족만 참여 가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별 그룹 정리
- 1 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등 무도장, 방문판매 등의 판매홍보관
- 2 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 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카지노, 종교시설
- 3 그룹 : 공연장,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멀티방, 이미 용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m² 이상)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거리두기 그룹별 단계 차등 적용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그룹 상관없이 운영시간제한 없음,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면적 8m²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로 인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1,2 그룹 9시 이후 영업제한, 그 외 그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 1,2,3 그룹 9시 이후 영업 제한,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에 한해서 집합 금지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이상 개편안 공유 공식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에서 전체 인구로 기준이 바뀐 점과 자영업자 분들의 그룹이 지어진 점이 가장 큰 개편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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