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만법률/낭만법률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핵심정리

by 낭만토리 2021. 8. 14.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5.3조 원을 기준으로 13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불리는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국회 논의 내용

 

 

최근 국회에서 5차지원금과 관련한 추경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내용이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모 :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안 보다 1.9조 확대한 34.9조 확정
  • 증액 : 증액 규모(2.6조)의 50% 이상(1.4조) 소상공인 지원
  • 감액 :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 감액
  • 채무상환 : 국채 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 유지
  •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 : 5.4조
  • 국민 지원금 금액 : 11조
  • 상생 소비 지원금 : 0.7조

 

국회논의내용-정리
국회조정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정안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액이 기존 3.9조에서 5.3조로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고 2,000만 원 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지원 예정인 대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5차지원금-지원대상정리
지원대상

전체적으로 2020년 8월 이후 방역수칙으로 인해 영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이후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부터 적용이라 아래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 홀덤 펍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직접 판매홍보관
      • 학원
      • 교습소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직접 판매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교습소
      • 홀덤 펍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 이미 용업
      • PC방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직업훈련기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목욕장업
      • 영화관
      • 종합소매업(300 제곱미터 이상)

 

위의 업종별 지급대상 기준으로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에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업종별-영업제한-지합금지기준정리
지급대상기준

동일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후 1개 반기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에게는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외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로 판단되면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출액 기준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기준-지원금액정리
매출액기준-지원금액

 

 

 

3. 지급시기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지급시기정리
지원금-지급시기

정부안 기준으로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지원금이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과 자료연계가 되어 1차적으로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21년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통해 검토를 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도 세금 유예 와 대출 연장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지원금-주요내용
지원방안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외에도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금액과 대상은 '손실보상심의회'를 거친 후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에 한해 문자로 사전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이후 버팀목 자금 KR 사이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https://희망회복자금.kr)

 

이때 본인인증 후 지급계좌를 입력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신청 후 수일 내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 지급액 외 모든 내용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설명
희망회복자금-사이트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의 채팅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