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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by 낭만토리 2021. 5. 5.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0년 발생했던 소득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하는데요.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
  •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학원강사, 프리랜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친 후 대처방법

 

2021년-종합소득세-미신고내용-안내
종합소득세-미신고내용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8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신고 기간은 5월 31일 마감으로 동일합니다. 가끔 연장된 납부기간을 신고기간으로 착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미 늦어버린 신고기간으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를 완전 감면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6월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분들과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2021년-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안내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우편발송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서의 작성방법은 아래 경로의 작성 예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사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기한 후 신고 시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시-불이익-가산세안내
미신고-불이익

종합소득세 기간내 미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이렇게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국세 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는 추가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5월 이후 1개월 이내인 6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세무과나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인 상태 즉, 6월 안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20%까지 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기간이 더 지난다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과태료정리
기한후신고-과태료

하지만 올해는 납부기한이 신고기간보다 연장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었거나 금액이 부정확하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법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2021년-종합소득세-가산세-정리
종합소득세-가산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는 보험영업원,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만약 신고제외대상의 기준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기 모호한 상태라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제외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2021년 소득세율표

 

기한 후 신고 시 원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종소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원 이하 6% -
12,000,000 원 초과 ~
46,000,000 원 이하
15% 1,080,000 원
46,000,000 원 초과 ~
88,000,000 원 이하
24% 5,220,000 원
88,000,000 원 초과 ~
150,000,000 원 이하
35% 14,900,000 원
150,000,000 원 초과 ~
300,000,000 원 이하
38% 19,400,000 원
300,000,000 원 초과 ~
500,000,000 원 이하
40% 25,400,000 원
500,000,000 원 초과 42% 35,400,000 원

 

2021년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올해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9,000,000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9,000,000 * 24% - 5,220,000(누진공제액) = 11,340,000 원(산출세액) 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20%의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나 세무사 분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다 보면 절세방안이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세무사무실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활용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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