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근로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기간이 다가온 만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 근로장려금 :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임금 수준이 낮다면 일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 분들에게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반기 소득을 근거로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까지 추가로 개설된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당 1인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조건은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구분 | 가구별 조건 | 연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어도 제외) |
전체적인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현금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이 있고, 부채가 2억 원 있다고 해서 총재산을 1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직장인만 해당이 되면 상반기분은 2020년 9월에 신청 마감 후 2020년 12월에 지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 분은 2021년 3월에 접수 마무리 후 2021년 6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단,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 상반기 지급시기 : 2020년 12월
- 하반기 지급시기 : 2021년 6월
- 지급액 : 전체 금액의 3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되면 귀속 연도 소득 모두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 12월 가지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021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신청
- 신청시기 :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 31일(월)
- 지급시기 : 2021년 9월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차감 가능
현재 반기 신청은 모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5월에 정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1544-9944)
- 154409944로 전화
- 정려 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름
- 신청안내문(SMS 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 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 등록
- 인터넷 신청(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 홈 화면 -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문자나 서면상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간 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스마트폰 앱 홈택스 앱을 사용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현금수령 및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5.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2021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소지급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최소지급액이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1천 100분의 150 | |
외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 * 1천900분의 300 |
※ 단,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단,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수식의 의해서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 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단독가구 : 최소 3만 원 ~ 최대 150만 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홈택스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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