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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개정된 내용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4. 25.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일괄 환급 3월 19일, 개별환급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일 정도 빨라진 일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개정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2021년-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 일괄 환급 지급일 : 3월 19일
  • 개별환급 지급일 : 3월 31일
    •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환급금 지급이 어려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국세청 3월 8일 발표내용에 따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빨라진 일정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작년인 2020년에 비해 10일 정도 빨라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국민들(납세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속된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개정된 내용

 

2021년-연말정산-환급금-지급관련-개정내용
2021년-개정된-연말정산-환급내용

  • 신용카드 공제율 변경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상향됨. 3월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의 2배, 4~7월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30만 원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2020년부터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의 납입한도가 400만 원 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총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한 사람은 현행 공제한도 700만 원 유지
  •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2020년 변경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3천만 원으로 확대
  • 20년 귀속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
  • 19년 귀속부터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 급여 요건이 월 190만 원 이하에서 월 210만 원 이하로 상향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 20년 발생 소득분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비과세 소득 인정
  • 20년 발생 소득분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연말정산 시 2019년 지출 이월 지정기부금을 우선 공제 후 2020년 지출 지정기부금 공제 적용하는 계산방법 적용
  • 부양가족 사망한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3.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1) 소득공제, 기본공제 중복신고 주의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일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자녀를 인적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형제, 자매의 부모님 중복 인적공제 등록 주의

(2) 신용카드를 포함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주의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각종 보험계약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기타 공납금.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3) 세액 감면, 공제 확인사항 주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 아님
    • 임원(회장, 사장, 부사장, 최대주주, 이사장, 최대출자자,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은 감면대상 제외
  • 월세액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 불가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와 세액공제를 신청한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소득공제 중복 적용 불가
  • 보험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보험료일 경우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 금액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의료비
    • 근로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교육비
    •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제외
    • 비과세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 제외
  •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직계 존/비속 기부금은 공제대상 제외(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변경된 개정안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후 정확한 세금납부 및 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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