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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5. 7.

2021년 3월 16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와 모바일 조회방법을 통해 공시지가의 인상폭과 변동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1년 개별공시지가 변동 배경

 

최근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회복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2025년 ~ 2030년 까지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는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세
  • 종부세
  • 취득세
  • 양도세
  • 증여세
  • 상속세
  • 건보료
  • 부동산 관련세금
  • 준조세

 

이와 같은 세금들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 부동산 소유 자체가 부담이 되어 매매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으로 공시지가 상승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최소 2 주택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올해 5월 31일까지 일부 매물을 매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늘어날 세금을 계산해 보기 위해 변동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를 위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두 가지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접속화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이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조회방법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1) PC를 이용한 조회방법

 

먼저 PC를 이용한 조회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 공시 가격' 메뉴를 통해 주소지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토부-공동주택가격-열람메뉴-화면
공동주택가격-열람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 직관적으로 조회가 바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주소지가 있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참고해 국토교통부에 전화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644-2828
  • 서울, 경기, 세종은 1899-754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전자열람 바로가기' 선택 > 상단 왼쪽 '공동주택가격 열람 탭' 클릭 > 주소지 입력후 개별공시지가 확인

 

(2)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앱 설치 및 실행 > '공시가격' 탭 클릭 > 주소지 입력후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보유물량이 많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세 방안은 인터넷을 통해 세무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방법

 

마약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한 후 공시지가 가격이 실거래 금액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대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4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 공시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제출(realtyprice.kr)
    • 서면제출(직접 제출, 우편, 팩스)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제출

 

이상으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어 부담이 되시거나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남겨 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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