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처벌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방법 과 처벌 내용 알아보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괴롭힐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지방노동청 신고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73.7%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사실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 2021.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