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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2021년)

by 낭만토리 2021. 5.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타의적 이직, 재취업 노력 등 2021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개념설명
실업급여개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실직을 하게 되어 정부에서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
  • 연장급여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3)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직한 이후에 질병, 출산, 부상 등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되어 재취업 노력의 부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입니다.

 

7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라면 병력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부터 45일간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위의 구직급여 지원기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이상 4가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실업급여-지급조건-상세
실업급여조건

2021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 전 18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초단기간 근로자 이면서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 취업을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증명된 경우
    • 채용공고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보는 경우
    • 직업훈련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한 경우
    • 해고
    • 권고사직
    • 정년퇴직

 

※ 초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처럼 실업급여는 종류별로 지급조건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아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 모의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가능 여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3.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신청방법설명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구직급여의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 구직등록 -> 실업인정(수급자격) 교육 이수 -> 실업인정(수급자격) 인청 신청 ->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 재취업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연장급여 신청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굳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보단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 : www.work.go.kr(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시간이 절약되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최초라면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산정이 되어 급여 지급일로부터 제외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심사가 통과되었다면 14일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분증,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구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증명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4주에 1회 제출
  • 구직활동
    • 서류접수, 면접 등의 구직활동 증거자료 제출(면접 확인서)
    • 지원업체의 구직공고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등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관련 자료 제출

 

(6)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마무리 후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실직 당시의 나이와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일 66,000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모바일 웹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되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www.ei.go.kr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연장 지급 신청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래의 경우 연장급여 신청을 통해 재취업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2년 범위 내 구직급여의 100% 지급
  • 개별연장급여
    • 60일 동안 구직급여의 70% 지급
  • 특별 연장급여
    • 60일 동안 구직급여의 70% 지급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근무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하는 방법은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간단한 방법과 절차지만 이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력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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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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