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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뷔학폭 사건내용 핵심정리

by 낭만토리 2021. 4. 20.

최근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폭(학교폭력)의 의혹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BTS의 뷔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뷔학폭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뷔 학폭 피해사실 알려진 배경

 

뷔학폭-배경설명
뷔학폭-배경

 

  •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뷔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글 게시
  • 한 아프리카 BJ가 스스로 자신이 뷔학폭 가해자라고 밝힌 사실
  • 가해자라고 밝힌 BJ가 온라인 대화방에서 뷔 와의 학창시설 관계 비하

 

현재 한 온라인 방송매체(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A 씨가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방탄소년단의 뷔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채팅방에서 많은 시청자들을 상대로 A 씨는 "나는 그런 XX랑 친구 안 한다" , "지금 와서 조금 배가 아프지만 나는 걔랑 친구가 아니라 '먹이사슬' 관계였다. 내가 사자고 뷔가 토끼였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태형이 출세했네. 맨날 빵셔틀만 했는데"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자랑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학폭 가해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점, 뷔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슈몰이를 하려는 점에 격분하는 반응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J A 씨는 사과방송을 다시 진행하며 직접적으로 뷔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신고나 고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의 뷔의 인성에 대한 칭찬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성공을 한 뷔님을 응원하고 싶네요.

 

만약 자신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학교폭력이라는 범죄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초기 상담 정도는 비용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학교폭력 형사처벌 규정

 

뷔학폭-처벌규정-관련형사법설명
학교폭력-처별규정

 

(1) 신체적 폭력 처벌 규정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2)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포, 감금죄(형법 제276조)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체포, 감금죄(형법 제278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체포, 감금죄를 범한 때, 그 죄의 형량의 50% 를 추가로 가중처벌

 

뷔학폭사례-관련-형사처벌규정-설명자료
학교폭력-형사처벌규정

 

(2) 금품 갈취 처벌 규정

 

  • 강요죄(형법 제311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손괴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언어폭력, 따돌림 처벌 규정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형법 제311)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이제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뷔학폭과 관련되어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강요죄, 현재의 명예훼손죄 등이 예상된다는 변호사 분들의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학교 내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처리 하기도 하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 분들은 주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 증인 등을 수집하고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사실 주장을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셨다면 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 가해자의 경우라도, 가중처벌 또는 가해사실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학폭 피해자 분들께서 보복이 두려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가려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 자체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섬세한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숨길수록 피해는 더 커 질 수 있으니 용기 내어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라도 전문 변호사 분들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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