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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소식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4. 11.

지난 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회적거리두기-유지기간안내
사회적거리두기-유지

 

지난 4월 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19 브리핑에서 향후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번 조정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 라는 배경을 설명하였는데요.

 

단,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지 않고 유지되었지만 각 부처와 지차체에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였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가능성은?

 

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내용

 

이번 발표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행 단계는 유지되었지만,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50명을 유지하게 된다면 거리두기를 상향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이번 발표 이후에도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를 22시 운영시간제한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증가 등으로 수도권 및 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1주일 만에 확진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차 유행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세부내용
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단, 예외사항인 경우는 가능

1.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2.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 전국시행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까지
유흥시설 6종

1.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헌팅포차
6. 홀더펍
운영시간 제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
단,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
종교 활동 정규예배 20% 미만
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4.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지역별-상세내용
사회적거리두기-상세설명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현행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수도권
    • 동거,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등 예외 적용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환기 및 소독
    •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할 동시 모임 허용
    •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허용
    • 전시, 박람회 시설 면적 4 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22시 ~ 05시 영업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면적 4 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취식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단체룸 50% 인원 제한

 

  • 비수도권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경우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파티룸 : 방 면적 대비 8제곱미터당 1명, 가능인원 게시
    • 실내체육시설 : 취식금지, 면적대비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단체룸 50% 인원 제한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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