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사기죄1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될까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려준 이후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1.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사기죄는 위의 내용 처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는 범죄입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