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정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로 인해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어떤 거리두기 사항이 개편되었는지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 이편 개편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 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각 단계별 전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 미만 5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51,853,861 수도권 250 미만 25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25,925,7.. 2021. 6. 22.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소식 알아보기 지난 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지난 4월 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19 브리핑에서 향후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번 조정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 4. 1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계별 차등적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단계별 차등 적용 등 주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조정 거리두기를 하는 내용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이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1 단계 : 10만 명 당 0.7(전국 363명) 명 미만 2 단계 : 10만 명 당 0.7명 이상 9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 100인 3 단계 : 10만 명 당 1.5명(전국 778명) 이상, 중환자실 포.. 2021.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