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필수 정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기 구매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목적
- 정보 접근성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보급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비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 지원)
- 기기 종류는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장애에 맞게 제공
지원 품목
장애 유형별로 제공되는 기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독서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청각 및 언어장애: 의사소통 보조기기, 영상전화기
- 지체 및 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우편: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처로 발송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보급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서류 심사
- 심층 상담
- 경제적 여건 및 장애 정도 종합 평가
긍정적인 사례
김민수 씨(가명)는 청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영상전화기를 지원받은 김 씨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재택 근무를 시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사업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구매 비용의 80%~90%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초 ~ 6월 중순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일상에서 편리함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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