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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3. 19.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근무환경 속 안전 수칙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편인데요.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법안 재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강은미), 더불어민주당(이탄희, 박범계, 박주민) 등 국민의 힘 의원안까지 총 6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기업처벌은 무엇인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기업 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법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형사처분을 내리거나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죠.​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린다는 부분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은 법인 자체를 법규의 의무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재정안이 아래의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여려 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4.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예외로 둔다.

5.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같은 수위로 처벌한다.

6.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예외로 둔다.


위 처럼 재정된 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와 법인에게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1년 뒤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표된 이유와 비판적 견해

이러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0년에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이 시발점 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중대재해로 숨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족 측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 사실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중대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을 '이렇게까지 차별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서 범 국민적 운동처럼 분위기를 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국회에서는 이에 따른 의미 있는 답을 내기 위해 재정안이 발의가 된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업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 이기에 재계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스템과 교육 및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반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한 법안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인력과 재정력이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법안' 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야당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25%나 되는데, 이를 제외한 처사는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안의 의도와 목적은 긍정적이라 생각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약간 성급하게 처리된 거 같다는 대중들의 반응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 국회에서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한 후 합의되어 통과된 법안인 만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에게도 스스로 근재 보험 가입과 접수 등을 통해 재해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권해드려 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모든 산업현장에 이러한 법안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어 근로자분들이 마음 편히 근무하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 될 만한 법률 정보로 포스팅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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