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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보조금 정보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12. 19.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우 자동차에 DPF(저감장치),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개조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장치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지원대상정리
지원

기본적으로 공해를 많이 일으킬 확률이 높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중에 매연 정밀 검사 후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 조치 의무를 받은 차량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도 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신차에는 이미 DPF(저감장치)등의 장치들이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10년 ~ 1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된 차량들이 저공해 조치 의무화 차량으로 지정되게 되고 모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DPF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라는 지원형 태중 중복지원은 불가 하니 한 가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매연 절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할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저공해 조치 지원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노후된 경우 차량입니다. 때문에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곧 지원내용이 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DPF(매연저감장치) 지원(90% 까지)
  • 저공해 LPG 엔진 개조 비용 지원(90% 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라 85% ~ 100% 까지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지자체 공고에 따라 장치 제작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이 보편적입니다. 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주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4. 운행제한 제도 안내

 

운행제한제도안내
운행제한제도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부터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운행제한이 발동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수도권 : 2019.2.15 비상저감조차 시행일(06시 ~ 21시)
    • 비수도권 :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 단속대상
    • 수도권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비수도권 :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제외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 수도권 이외 등록차량(2019.6.1 부터)
  • 과태료 : 10만 원

 

이상으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효율적으로 저공해 장치에 대한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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