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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9. 23.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들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는 정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은 취업활동과 기초생활을 위한 근로활동을 물론, 목돈 마련까지 돕는데 그 목적을 둔 정책입니다. 때문에 많은 청년(사회초년생) 분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금액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입니다.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 2년간 매달 125,000원씩 적립을 해야 합니다. 총 300만 원이 적립되면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참여기업 3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만기 시 총 1,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청년의 입장에서는 공제기간 동안 근속하며 300만 원만 적립하면, 3배에 해당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종류별 지원 금액은 2021년 2년형으로 통합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종류정리
2021년-청년내일채움공제-종류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가입조건)

 

2021년-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조건-정리
가입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은 청년의 자격과 참여 기업의 자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만 34세 + 군 복무기간(최고 만 39세)
    •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단,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인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 세전 월 급여 350만 원 미만 인 청년
    • 소정글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인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인 기업
    • 벤처, 청년 창업기업은 경우에 따라 5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채움 공제 가입 기간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형(기존)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3년형(신설) : 중소, 중견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한 청년
  • 5년형(신설) : 중소, 중견기업에 일정기간 재직 중인 청년

 

단, 2021년 가입 제한자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존조건 외 추가되었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 후 청년 귀책으로 중도해지 이력 자
  •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한 자
  • 외국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 취업인턴경로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사업주의 4촌 이내 또는 친/인척
  • 근로자 공급
  • 근로자 파견
  • 용영도급
  • 위탁 등 고용형태 근로자 가입 제외
  • 동일 사업장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가입방법)

 

워크넷-온라인-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워크넷)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참여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에 가입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제한이 있는 보조금인 만큼 정부의 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채용(취업)
  • 청년, 기업 워크넷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
  • 지원 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 신청(청년, 기업 -> 중진공)

 

 

가입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입절차상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연결 후 2번 - 5번 순서대로 연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은?

 

납입방법-정리
납입방법

공제 가입 후 매달 125,000원씩 총 3년간 36회에 걸쳐 납입을 하게 됩니다. 납입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자동이체 일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6회를 모두 납입 완료하면 정부의 공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6회 이상 미납을 한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됨으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납입 중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납입 중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중지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 복무(병역 의무 이행) : 통지받은 병역 기간 동안 중지 가능
  • 질병 : 12개월 이하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하
  • 육아휴직 : 사업장과 합의된 휴직 기간
  • 참여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 협약 : 6개월 이하
  • 참여 기업 휴업 : 6개월 이하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약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귀책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책 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기업 귀책사유
    • 부도, 해산, 휴직, 휴업, 폐업
    • 기업의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 공제 부정 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 청년 귀책사유
    • 자의적인 퇴사(창업, 이직, 학업 등)
    • 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공제 부정 수급
    • 6회분 이상 공제 미납

이외 청년의 사망, 상해, 재해 등 근로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됩니다. 단, 그동안 납입한 기간 동안 근속을 지킨 부분에 대한 중도해지 환급금은 지급됩니다.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취업지원금의 경우 청년에게 차등지급, 기업 적립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단, 귀책사유와 시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도해지 환급 금액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귀책,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최소 160만 원 + 이자
  • 회사 귀책, 1달 이상만 근무한 경우 : 최소 20만 원 + 이자
  • 2년형 : 취업지원금(기간 적립금의 절반) + 청년 납입금 + 이자
  • 3년형 : 취업지원금(기간 적립금 30%) + 청년 납입금 + 이자

 

만약 청년의 귀책으로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불가능 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참여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주요 내용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취업을 해야 하고,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예정이라면 근무 시작 6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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