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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9. 1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인 만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들(약 178만명)을 대상으로 국고가 지원됩니다.

 

 

지난 4차 지원금 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세탁업, 택시 운송업 등 165개 업종이 추가되어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을 요약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범위정리
지원대상정리

  •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하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또는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소기업-지원대상정리
업종별지원범위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되며, 업종마다 상이하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연매출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5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8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이 대상들 중에서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 6주 미만이면 단기로 봅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됩니다.

 

지원제외대상정리
제외대상

단,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외 정부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은 영업형태와 매출액, 장기/단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4억 원 이상 4억 ~ 2억 원 2억 ~ 8천만 원 8천만 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단기(6주 미만) 1,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단기(13주 미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경영위기 매출 60% 이상 감소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40% 이상 60% 미만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 이상 40% 미만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0% 이상 20% 미만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이외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한 해당 업종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업종(개) 업종 예시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 원 매출액 2억 ~ 8천만 원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40 ~ 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 ~ 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0 ~ 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단, 위의 금액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별-지원금액정리
지원금액

또한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금의 경우 역시 정부에 환수 조치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정리
소상공인지원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공식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를 통해 지난 8월 17일 화요일 08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공식 사이트를 통한 신청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확인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 추가 정보 입력 확인 : 업체명, 사업장 주소지, 지급계좌 입력

 

이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하셨다면 결과 내용은 문자로 발송이 되고 지급일에 따라 지급계좌에 지급이 됩니다.

 

 

4. 지급시기

 

지급시기정리
지급시기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별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신속지급 신청일 : 8월 17일부터
  • 2차 신속 지급 신청일 : 8월 30일부터
  • 확인 지급 : 9월 말 예정
  • 이의신청 : 11월 중 예정

 

현재 진행 중인 2차 신속 지급 신청은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입니다.

 

이외 9월 말 확인 지급 시기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 지금 대상 사업체 등입니다.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문의하셔서 정부지원금 신청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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