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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9. 3.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기신청 지급일 이후 반기 신청을 기다리신 분이 많았는데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
신청기간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12월 말 상반기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놓치시지 말고 근로자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내년인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2년 6월 말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근로장려금-반기지급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한해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로 진행됩니다. 단독가구는 3만 원 ~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3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 300만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 청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해연도 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항상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시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신청조건정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0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수준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공통적인 요건은 가구 구성원중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가구별 총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이처럼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이 최대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을 넘어가면 안 되며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는 근로장려금을 소득 하위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총재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정되는 재산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 건축물(시가)
  • 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대출이 1억 원이라 해도 부채 역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021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서 전문직 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관세사
  • 기술사
  • 건축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이외 유사한 사업서비스업(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 사업)

 

 

4.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정리
홈택스-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ARS), 온라인(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홈페이지),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메인 메뉴)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인적사항 작성 및 확인
  • 소득명세서 작성(상반기 근로소득 관련 정보 자동 기입)
  • 신청자격 확인
  • 수령 계좌정보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인 만큼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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