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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9. 1.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방법 확인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무엇?

 

우선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개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나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은?

 

소득구간별-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본인부담상한제

2021년의 경우에는 지난해(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의료비가 소득분위 기준표에 따라 81만 원 ~ 582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사후 환급금이라 하며 올해는 9월까지 확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참고하여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준 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상한액-기준표

이처럼 소득분위는 1 ~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 10 분위의 경우 582만 원까지가 본인부담 상한액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총진료비의 20% 정도이며, 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의 종류(상급, 종합, 일반, 의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도 달라집니다.

 

 

3. 환급대상 및 지급방식은?

 

2021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은 사전/사후 두 가지로 지급방식이 나누어집니다.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당해 지급이 이루어짐
  • 사후환급
    •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지급일에 맞춰 환급이 이루어짐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동봉하여 8월 14일부터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접수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천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6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천169억 원을 돌려줄 에정입니다. 

 

 

4.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2020년 진료비 기준으로 최고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대부분 초과금액에 대해서 3개월 ~ 5개월 후에 월 단위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라 보입니다.

 

이후 신청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을 많이 이용하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아래 순서대로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리스트
구비서류

 

이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 환급도 이루어 지고 있으니 지난 포스팅의 조회방법과 신청방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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