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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8. 20.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경제가 악화되면서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파산신청 전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가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주요내용-정의
개인파산-주요내용

최근 내수경제 악화로 인해 대출을 실행해 가게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코인, 주식 등 위험한 투자를 진행하다가 큰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신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정리
개인파산-신청자격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선별 조건인데요.

 

결국 소득이 있어도 가족 구성원 대지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보다 작은 경우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96,699 원
  • 2인 가구 : 1,852,847 원
  • 3인 가구 : 2,390,370 원
  • 4인 가구 : 2,925,774 원
  • 5인 가구 : 3,454,424 원
  • 6인 가구 : 3,977,162 원

 

만약 가구 구성원 수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현재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가진 재산보다 빛이 더 많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파산의 장점, 단점

 

게인파산장점-정리
개인파산장점

파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입니다. 모든 채무가 말 그대로 탕감이 되는 것 이죠. 이후 소득활동까지 가능한 희망을 줍니다.

 

여기에 신용불량 기록이 있었다면 삭제까지 해준다고 하니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신용불량 기록은 정말 이후 여러 가지 구직활동, 금융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만 이런 이력까지 삭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법 상의 제한
    •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에 제한은 없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변리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퇴임될 수 있다.
  • 신원조회대상
    •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이력이 나올 수 있다.
  • 면책 결정 전까지 신용카드 사용 불가

 

단, 이와 같은 단점 또한 '전부 면책결정' 이 확정되고 나면 단점 자체가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점과 불이익 등은 오직 본인에게만 주어 질뿐 가족들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네요.

 

 

4.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정리
개인파산-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파산 원인을 준비서류에 합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인데요.

 

파산신청서 작성을 잘 못 하면 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개인파산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준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중요)
    • 채권자 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자금, 기초생계 위주)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중요)
  • 작성방법 : 양식 빈칸에 해당사항 기재, 각 질문사항 별 유/무 표시, '유'를 표시한 경우 기재사항 필수

 

만약 신청서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입한 후 서류의 마지막 장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별 작성기준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내용이 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파산신청 절차 중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작성 방식에 따라 파산신청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께서는 파산신청 대행 전문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사유-정리
면책불허가사유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한 뒤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같이 듣게 되는데요. 이후 면책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에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음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과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1년 전 이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경우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갖추어도 위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책허가가 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긍정적인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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