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만경제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by 낭만토리 2021. 8. 18.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6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신청대상 까지 알아보면서 정부지원금 신청으로 보조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 도입된 정부의 지원금 정책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께서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가 있는데요. 요건별 상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 배우자 조건
    • 2020년 12월 31일 시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2월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 부양자녀 범위 포함 가능.
    • 동일한 주소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일시적 퇴거 중인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 부양자녀의 연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 가족의 연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명 기준으로 동거가족이고,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배우자의 주소, 거주자,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 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2021년-자녀장려금-주요내용정리
2021년자녀장려금

위처럼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의 총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소득요건-신청자격정리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은 전년도 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 기준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인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총소득 금액의 계산방법은 소득 종류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총소득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액
  • 기타소득 = 총수입액 - 필요경비

 

총소득 계산 시 유념하실 부분은 업종별 산업 조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잘못 신청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당하게 총소득에 대한 기준을 잘못 산정받았거나, 계산이 복잡해 보이시는 분은 전문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분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

 

2021년자녀장려금-신청자격-재산조건정리
재산요건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중요한데요.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산정할 때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금, 토지, 증권, 주택, 건물 등 부동산까지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차관 차감이 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2억 원이 안되더라도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형성하고 계시다면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50%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 지역에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배우자 포함)

 

이러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들을 갖춘 분들께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셨을 경우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날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지급일-정리
지급일안내

올해인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당초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내수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결국 올해 8월 말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대부분 8월 26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일은 이보다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기신청일자가 지난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후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지급일조회방법-정리
지급일조회방법

보다 정확한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택스의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지급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해야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대부분 '심사 중' 단계로 보입니다.

 

지급예정일-정리
지급예정일안내

단, 아래 지급예정일을 통해 8월 26일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이 일정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 수령을 신청하신 경우 환급통지서 수령까지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2021년 8월 26일이라는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실제 지급일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정부지원금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