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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by 낭만토리 2021. 8. 17.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정부 추경안대로 8월 17일부터 1차 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 지원금(추경안)

 

 

국회의 추경안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이번 정부의 추경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안 보다 1.9조 확대한 34.9조 확정
  • 추경안 증액 금액 2.6조 중 50% 이상(1.4조 이상) 소상공인 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쿠폰 은 0.7조 감액
  • 소상공인 피해지원 총금액 : 5.4조
  •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 : 5.4조
  • 국민 지원금 11조
  • 상생 소비 지원금 0.7조

 

정부추경안-내용
정부추경안

이번 정부 추경안의 특징은 소상공인 들을 위한 피해지원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로 기존 3.9조의 피해 지원금이 5.3조로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추경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0.6조 원, 소상공인 회복자금 3.3조 원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역수칙 시행으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겪은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집합금지-업종정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거나,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분류를 참고하셔서 지급대상 유무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학원 및 교습소
      • 직접 판매홍보관
      • 콜라텍
      • 홀덤 펍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헌팅 포차, 감성주점
      • 콜라텍, 홀덤 펍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직접 판매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 및 교습소
        • 홀덤 펍
      •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 이미 용업, 목욕장 업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PC방, 오락실, 멀티방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영화관
        • 종합소매업(300 제곱미터 이상)

 

만약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금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전년도 대비 1개 반기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지원대상-기준정리

또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매출액별 지원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별-지원금정리
매출액표\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시기정리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 발표대로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버팀목 자금 등의 지원금을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신속 지급' 이 될 예정인데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지원금이 처음이라면 '21년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영리 단체,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화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0월 별도 신청 접수를 통해 심사 후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주요내용-총정리
희망회복자금-주요내용

또한 이러한 희망회복자금 외에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세금 유예, 기존 대출 연장 등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으로 인해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이 지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손실보상심의회를 거친 후 자세한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정부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이러한 희망회복자금을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로 사전 문자가 올 예정입니다.

 

이후 https://희망회복자금.kr(버팀목 자금 KR 사이트)를 통해 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인증과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심사 후 며칠 이내로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위에 알려드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의 채팅상담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지원금은 놓치지 말고 신청 하셔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보상에 실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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