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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8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자

by 낭만토리 2021. 4. 1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외 8인 이상 집합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8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8인이상 집합 금지 허용 기준

 

8인이상-집합금지-내용-상세설명
8인이상-집합금지

 

  • 상견례
    • 예비 신랑, 신부 외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생일, 제사, 차례, 49제, 탈상 등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은 본인, 배우자, 조부모, 부모 등의 직계 존속 포함
    •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의 직계 비속 포함
    •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집합 가능
    • 부모님을 제외한 형제, 삼촌, 이모, 고모 등 은 4인까지만 허용
    •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등 서류상으로 가족이 아닌 인원 은 상견례를 제외하고 4인 이상 집합 금지
  • 영유아 동반
    •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경우 8인까지 집합 가능
    • 영유아 제외한 어른의 경우 4인까지만 가능
    • 영유아 5명 + 어른 3명(총8명)  은 가능, 영유아 2명 + 어른 5명(총 8명) 은 불가능
    • 영유아 6명 + 어른 3명(총9명) 은 8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므로 모임금지
  • 결혼식 , 장례식
    • 2단계 지역 : 99명까지 가능
    • 1.5단계 지역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 가능
  • 기타
    • 이사 : 이사 업무의 경우 제한 없으나 친목 또는 식사 모임은 4인까지 제한
    • 등산, 낚시 등 실외활동 : 4인까지만 가능
    • 스터디 그룹 : 4인까지 가능
    • 자원봉사활동 : 친목 목적이 아닌 경우 8인 이상 집합 금지 제한 없음
    • 영업을 위한 고객 초대 : 영업활동 시 인원 제한 없음
    • 놀이터, 운동장 스포츠 활동 : 4인까지만 가능 단,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가능
    • 개인과외 교습 : 학원법 상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 안에서 교습자 1인당 최대 9인까지 가능

 

8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황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위의 기준을 확인해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의 8인이상 집합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전국-사회적거리두기-조정-내용-설명
사회적거리두기-현황

 

  • 수도권 및 일부 지역(부산, 대전, 울산, 전주, 완주, 익산, 순천) : 2단계
  • 비수도권 : 1.5단계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5단계였으나,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충청, 경남, 호남까지 2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2단계의 지속 여부는 소상공인 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으로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게 범 국민적인 방역수칙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으로썬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8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을 잘 지켜 이 상황을 이겨 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8인이상 집합금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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