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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없으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낭만토리 2021. 4. 18.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전동킥보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0일 한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지만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내용이 올해 추가된 것인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통킥보드 재개정안

 

전동킥보드-개정안-주요내용-정리
전동킥보드-개정안-주요내용

  • 전통킥보드 무면허 금지(면허 필수)
  • 만 13세 이하 전통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설치 의무화
  • 2인 이상 전통킥보드 탑승 금지
  • 일반도로 운행금지,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전 허용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원동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무면허) 운행이 금지되었는데요. 최소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법을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 금지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즉, 어린이는 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대문에 운전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설치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과 등화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화장치(Summary of lighting system) :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상대방의 시인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명 장치

 

(4)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마치 '모터달린 싱싱' 처럼 생각을 하고 2인이 같이 올라타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면 전동킥보드 1대당 1인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일반도로 운행금지, 자전거 도로만 운행 허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자체가 원동기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통한 운행만 허용이 되지만 모든 길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 전동킥보드 법개정 이유

 

전동킥보드개정안-과태료-정리
전동킥보드-법개정-이유

  • 인사사고의 급증

 

이번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이유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한차례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 치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2017년 195건으로 시작되었던 관련 사고가 2019년에는 57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사상자의 발생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면허 면제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죠.

 

이는 결국  전동킥보드를 이용 가능한 연령제한 자체가 낮아지고 면허 없이 미숙한 운전자가 자유롭게 운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인사 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적 분위기와 국회에서 조차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사고처럼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요.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또 보험 등은 어떻게 준비해 두어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 전동킥보드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나?

 

전동킥보드-관련운전자보험-리스트
전동킥보드-관련보험

  • 현대해상 - 뉴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 KB손해보험 - 자동차 운전자보험 특약 형태(전동킥보드 보장 가입)
  • DB손해보험 -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보장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올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되죠.

 

결국 오토바이 등과 같은 원동기를 운전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종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담보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을 시키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의 담보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아직 까지는 전동킥보드 보험 자체가 자동차와 같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아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게 된다면 개인이 보험없이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한 사고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 사례

 

전동킥보드-사고사례-정리
전동킥보드-사고사례

  •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상태에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 상태로 75세 여성의 오른쪽 다리에 충격을 주어 양다리 타박상일 입힌 경우
    • 음주운전 혐의로 500만 원 형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 일부를 가볍게 부딪히기만 하여도 사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개인 사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동킥보드 과태료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관련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후 운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점을 악용하여 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의심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통한 상담도 인터넷 상으로 바로 간단하게 자문을 구해 볼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터 달린 싱싱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원동기 자동차 즉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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