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외 8인 이상 집합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8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8인이상 집합 금지 허용 기준 상견례 예비 신랑, 신부 외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생일, 제사, 차례, 49제, 탈상 등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은 본인, 배우자, 조부모, 부모 등의 직계 존속 포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의 직계 비속 포함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집합 가능 부모님을 제외한 형제, 삼촌, 이모, 고모 등 은 4인까지만 허용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등 ..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