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1 음주운전재판 전문 변호사의 도움받아 구제받는 방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형사처벌 처벌기준 및 내용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 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행정처벌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대인사고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