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방법1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까지 급여액 지급이 가능하고, 4개월 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최대 월 12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신청시기가 중요한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준과 금액 먼저 육아휴직의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2020년 11월부터 육.. 202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