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자동차취득세감면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받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승차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지원 형태 : 현금 접수기관 : 시·군·구청 신청기간 :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전화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에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자녀가구란, 통상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