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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논활용 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2. 6. 8.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논 활용 논 이모작 직접지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위해 직접지불금이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제도란?

 

직접지불금제도안내
직불제도안내

식량 지급률의 증진과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에 그 목적을 둔 정부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 밭농업(19개 품목) 직접지불제
  • 2014년 논 이모작 직접지불계 신설
  • 2016년 밭 고정직불과 논 이모작 직불로 개편
  • 2020년 공익 직불제도 도입

 

2020년 공익 직불제도가 도입되면서 쌀직불,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 은 통합되었습니다. 논 이모작 직접지불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논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해 내는 농업인과 이를 관리하는 농업인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10월부터 신청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 토지
  •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영 된 토지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택지개발지구
  • 자가 소유가 아닌 농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증명이 필요함
  • 농활용 직불 등록된 농지 중 지급대상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 중복지급이 불가한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농지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한 경우

 

주의사항은 신청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패경, 호수 등)이며, 종전에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정보가 변동되어 자격요건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청, 직불제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정리

논 이모작 직접지불금은 1ha 당 50만 원을 지원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 들녘경영체 농업법인은 400h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품목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식량 및 사료작물입니다.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하고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료작물
    • 겉보리
    • 쌀보리
    • 맥주보리
    • 호밀
    • 귀리
    • 감자
  • 목초류
    • 알팔파
    • 화이트클로버
    • 레드 클로버
    • 버즈 풋 트레포일
    • 오차드그라스
    • 톨 페스큐
    • 티모시
    • 페레니 얼라
    • 이 그라스
    • 켄터키 블루그라스
    • 레드 톱
    • 라이드 케너 리 그라스
    • 메도우 페스큐
    • 브룸 그라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정리

2021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1월 1일 ~ 3월 13일까지 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역시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시 필요할 수 있는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지불금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 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추가적인 문의사항과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문의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 활용(논 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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