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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소년법 대상 연령별 처벌 기준과 변호사 선임 여부 알아보자

by 낭만토리 2022. 7. 19.

형사소송법에는 대상 연령에 따라 소년법을 재판할 장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 지어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소년법 처벌 기준

 

  •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 촉법소년(만 10세 ~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 범죄소년(만 14세 ~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가능

 

 

소년법에는 위처럼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이란 법에 닿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행위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하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대를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소년법기준
소년법기준

성인처럼 수사를 통해 기소가 되어 검사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시기부터 가능해 닙니다.

 

단,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이라 지칭하고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소년법 기준에 따른 처벌 내용

 

  • 촉법소년 처벌 내용
    • 경찰 수사 후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
    • 범죄에 따라 감호 위탁 ~ 소년원 2년 등의 보호처분
    •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 향후 다른 재판에서 상습성의 인정을 받는 자료로는 보호처분 활용 가능
  • 범죄소년 처벌 내용
    • 중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후 검찰로 송치
    • 경찰조사 - 검찰 조사 - 재판 후 유죄 판결 시 소년교도소
    • 보호처 분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 형사처분 시 전과기록이 남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등하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유기징역까지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단, 범죄소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최대 5년의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는데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최대 15년(가중범 20년)의 형을 살게 됩니다.

 

결국 범죄소년의 경우라면 성인과 같은 법의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인지하고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과 수사내용 자체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됨으로 되도록 조기에 법적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반면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시설, 의료시설, 소년원 등 최대 2년까지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1호 보호자 의무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2호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3호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4호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7호 병원 밎 의료보호시설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 1개월
  • 9호 : 단기 소년원 :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 2년 이내

이때 소년원의 수감자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감 중에 이수할 수 있으며, 직업 교육 또는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의 기회는 제공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년법에 대한 기준과 처벌 내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범죄소년의 경우 실형을 살며 전과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으로 감경 또는 억울한 가중처벌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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